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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 EU 택소노미 규정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누리일보) 오스트리아는 7일(금)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가스 및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친환경 사업으로 지정한 이른바 'EU 택소노미(taxonomy)' 규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오스트리아는 가스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친환경성 및 지속가능성을 부정하며, 기존 예고한 정부 입장에 의거, 택소노미 규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오스트리아는 일정 조건하에 가스와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를 친환경 자금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EU 집행위 제안을 유럽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해당 택소노미 규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공언, 룩셈부르크 등이 이에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택소노미 규정을 이미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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