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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 실사 법안상의 경영진의 법적 책임 축소 추진

 

(누리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공급망실사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공급망실사법(안)은 기업 공급망 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쟁점 가운데 이사회 등 최고경영층에 대한 공급망 실사 관련 법적 책임 부과 및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 등이 논란이다.


이와 관련, 스웨덴 의회가 EU 집행위에 관련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는 등 북유럽 회원국 및 업계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에 강력 반발했다.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지난 16일(금) 27개 회원국에 전달한 타협안에서 이사회 등 경영진의 실사 의무와 관련한 법적 책임과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를 법적 강제력이 없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 복구와 관련한 조항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및 보상의 청구 가능성을 제약했다.


한편, 타협안은 공급망 실사 부담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 금전지원,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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