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강성중 도의원(통영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이 농업인의 재해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발의한‘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지원되던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에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강 의원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양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