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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도입 순항...6월 경 법안 제출 예정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10일 EU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Due Diligence)에 대한 의회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6월 EU 집행위의 공급망 실사의무에 관한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법안 제출을 앞두고, 의회의 입장을 해당 법안에 반영토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는 공급망 실사의무 관련 소송에서 통상 원고가 부담하는 의무위반 입증책임을 피고(기업)에 전환, 기업이 위반 부존재를 입증토록 요구했다.


또한, EU 소재 기업의 역외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에 따른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EU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논란이 된 중소기업 공급망 실사의무 면제는 부결되고, '중소기업이 공급망 실사의무를 완전하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는 수준에 그쳤다.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EU 집행위 사법총국은 EU의 공급망 실사의무가 OECD의 공급망 실사가이드라인(DDG)의 중요 요소를 벤치마크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배려한 별도의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사의무 범위도 1차 공급망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및 독일이 자국 내 공급망 실사의무를 도입했거나 추진 중인 점을 지적, EU 공급망 실사의무를 통해 역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기업 공급망 실사의무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며, 역외 기업이 EU 기업과 비즈니스를 회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공급망 실사의무가 사실상 위장된 'Buy European Act'로, 보호주의적 조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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