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 초안 주요 내용

 

(누리일보) EU가 각종 위기 상황 대응에 필수적인 상품 및 서비스의 EU 단일시장 내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초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은 오는 13일(수) 발표 예정이다.


법안은 △평시-위기 대응 계획 수립, △위기 발생 초기-위기 경보 발령, △위기 상황-긴급 위기 대응 조치 발동 등 3단계의 단계별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있다.


또한, EU 집행위, 각 회원국 대표 및 각종 위기 상황 관련 EU 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그룹(Advisory group)'을 설치, 섹터별 위기 상황의 엄중성을 판단하고 경보조치 및 긴급대응조치 발동 여부를 자문하며, 집행위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단계별 대응조치를 발동

평시-긴급 위기 대응 계획을수립한다.


집행위 및 각 회원국은 각종 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한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한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위기 대응 계획에 대한 정기적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공급망 위험에 취약한 섹터,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위기 상황 초기-위기 경보 발령


집행위는 중대 위기 발생 초기에 위기 대응과 관련한 전략적 중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한 위기 경보를 자문그룹 자문을 거친 후 위임입법을 통해 발령한다.


각 회원국은 위기 경보에 따른 전략적 중요 상품 비축 및 서비스 확보 등이 요구되며, 각 기업에 관련 상품 재고 및 서비스 역량 등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집행위는 중요 상품의 전략적 비축에 관한 각 회원국에 자발적 목표를 설정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비축량이 과도하게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 비축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위기 단계-긴급대응조치 발령


각종 위기 상황이 본격화하여 EU 단일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단계에서 집행위는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긴급대응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집행위는 긴급대응조치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에 대해 위기 대응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회원국간 수출제한조치 및 관련 인력이동 제한조치 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기업과 단체에 대해 위기 대응 상품 재고 및 서비스 역량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3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정 상품 및 서비스 우선 공급 명령


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집행위가 위기 대응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기업과 단체에 상품 및 서비스의 우선 공급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다.


이 조항은 코로나19 백신 EU 역내 우선 공급 명령 등의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올 초 발의된 '반도체법(Chips Act)'에도 EU 역내 우선 공급 명령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행위는 우선 공급 명령을 위반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