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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위기 대응 상품 원활한 공급 위한 '단일시장 긴급조치' 제안 예정

 

(누리일보) EU 집행위의 'EU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법안 초안에 회원국 간 수출제한 금지, 중요 상품 비축 의무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집행위는 코로나19 당시 회원국 간 의료장비 수출제한, 마스크 등 필수 상품의 수입 의존에 따른 물품 부족사태 등을 계기로, 2021년부터 향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중요 상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이른바 'EU 단일시장 긴급조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집행위는 지난 4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오는 13일(수) 집행위원단회의에서 관련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집행위원단 승인 후 법안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회원국 간 수출제한조치 금지 및 전략 상품 비축을 의무화한다.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각종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특정 중요 상품의 역내 원활한 공급을 위해 회원국 간 수출제한조치를 금지하고, 중요 전략 상품의 비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중요 전략 상품 비축량을 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비축량이 부족한 회원국에 대해 비축량 부족 상품을 특정 데드라인까지 비축토록 요구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상품 우선 생산 명령을 추진한다.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위기 대응에 필요한 특정 중요 상품의 우선 생산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평균 일간 매출의 1.5%의 벌금을 위반이 지속되는 각 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집행위는 기업이 자사의 제품 생산 역량, 위기 대응 관련 상품 재고량 등 정보를 허위로 제공할 경우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자유무역주의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9개 회원국은 법안이 집행위에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 권한을 부여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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