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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국제조달규정' 발효...'EU 역외보조금규정' 집행위 재량권 강화에 주목 要

 

(누리일보) EU의 무역방어조치의 일환으로 교역상대국과 공공조달 분야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이른바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이 29일 발효됐다.


EU의 공공조달시장이 교역상대국에 대체로 개방되어 있는 가운데 IPI 규정은 주로 중국, 일본 및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교역 경쟁상대와 미국의 'Buy America'에 대응,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확립을 위한 내용이다.


IPI 규정은 교역상대국이 EU 기업에 대해 자국 조달시장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하게 취급할 경우 우선 해당국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되,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국 기업의 EU 조달시장 입찰을 거부하거나 입찰 조건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으로, 향후 EU가 협상 또는 제재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운영할지 주목된다.


한편, EU가 보조금 관련 무역방어조치 일환으로 추진 중인 'EU 역외보조금규정'이 'EU 외국인직접투자심사규정' 개정안에 비해 EU 집행위에 더욱 큰 재량권을 부여, 각 기업이 집행위의 관련 동향에 주목하며, 관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입법과정이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발효가 예상되는 'EU 역외보조금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EU 기업을 인수하려는 EU 역외 기업에 대해 과거 3년간 기업이 수령한 직접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 역외 기업에 대해 EU 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보조금 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보조금, 대출, 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보조금의 범위 등에 대해 집행위가 추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심사규정 개정안이 심사 등 대부분의 권한을 EU 회원국에 부여한 반면, 역외보조금 규정은 직권조사 개시 권한, 보조금이 포함된 역외 기업의 각종 계약의 승인 또는 거부 등 권한 등을 전적으로 집행위에 부여했다.


이에 EU 기업 인수합병, 공공조달 입찰 등 추진 역외 기업은 자사 보조금 추적 시스템 정비가 요구되며, 집행위가 향후 발표할 가이드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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