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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AI 고위험 분야 일부 조정한 'AI 법' 타협안 제안

 

(누리일보)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인공지능(AI)'과 '고위험 적용분야'에 대한 정의 및 해당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7.18)했다.


보험료 산정 알고리즘, 공해통제시스템, 여권 등 증명서 검증시스템 및 경찰사법용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등을 고위험 적용분야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적용분야 지정 시 '인간의 결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 AI 시스템 결과물의 중요성 및 효과의 즉각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AI 정의가 모호 및 광범위하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분명한 구별이 어렵다는 일부 회원국의 지적에 따라, 타협안은 AI를 '머신러닝 기술 및 지식기반 접근방식을 통해 개발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EU 인공지능법(AI Act)은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법안으로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올 연내 기관별 입장 확정을 목표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법안은 안면인식이나 사회적 이익 배분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사회신용점수 등의 AI 적용은 금지하며, 고위험 적용분야에는 AI 활용과 관련한 관리 등 의무가 부과된다.


법안은 고위험 분야에 해당할 경우 기업과 정부 등은 AI 기능의 적정한 운영 여부 평가 및 인간에 의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의무에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글로벌 매출의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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