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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영국의 북아일랜드 통관 등 면제 일방적 연장에 법적 조치 검토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영국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상품의 통관에 관한 일련의 유예조치를 일방적으로 연장한 영국에 대해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영국은 3일 4월 1일 만료하는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통관검사와 농식품 검역 건강증명서 및 소포, 식물 등 통관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했다.


영국은 이번 조치가 북아일랜드 교역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것이며, EU와 협상을 통한 장기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 될 잠정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의정서를 포함한 '2019년 영국의 EU 탈퇴협정'에 위반하는 조치라며, 법적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법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탈퇴협정상 중재재판 또는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작년 영국의 국내시장법 등 본토-북아일랜드 교역상 EU-영국 마찰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EU는 작년 영국의 국내시장법을 통한 북아일랜드 의정서 규정 무력화 시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였으나, 영국이 이를 취소, 법적 조치 검토도 중단된 바 있다.


지난 1월 EU는 백신수출제한의 일환으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교역에 한시적 통관검사 도입을 추진했으나, 영국과 아일랜드의 반발로 해당 조치 도입을 취소했다.


양자간 북아일랜드 관련 갈등이 영국의 일방적 통관면제 연장조치로 재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EU-영국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EU 의회도 영국의 통관검사 유예 연장조치가 탈퇴협정 및 의정서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 양자간 미래관계 협정의 비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영국은 EU의 요청으로 새로이 설정된 비준완료 시한인 4월말까지 양자간 미래관계 협정 비준을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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