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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반덤핑 관세 부과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8일(금) 지난 9개월간 유예되었던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집행위의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 확정 반덤핑 관세 유예조치 및 이에 반발한 업계의 제소 등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세 유예기간 9개월 만료를 앞두고 추가 유예 없이 12일(화)부터 해당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럽 알루미늄 업계단체인 유럽알루미늄(EA)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환영하며, 알루미늄 관련 원자재 공급망 확대 등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작년 10월 EU 집행위는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14.3~24.6%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한 후 수일 만에 역내 시장 상황 변화를 이유로 관세부과를 9개월 유예했다.


이에 대해 유럽알루미늄(EA)은 집행위의 반덤핑 관세 유예 결정이 EU 경쟁정책 및 역내 기업의 실질적 덤핑 피해를 확인한 조사의 결과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사법재판소에 △집행위의 반덤핑 관세 유예 결정, △올 4월 이후 부과된 잠정 반덤핑 관세 미징수 등 두 건에 대해 집행위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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