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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하반기, 자율주행 자동차 등록 및 판매에 관한 법안 제안 예정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9월 경 완성차 모델 당 최대 1,500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록 및 판매를 허용하는 권한을 각 회원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U는 2050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록 및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안전규정(GSR)에 따른 자동차 승인 관련 17개 기술 분야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집행위는 우선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의 등록 및 판매 관련 법안을 제안한 후, 세계 최초로 4단계 자율주행의 등록과 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 0단계 : 완전 수동 주행, 1단계 : 크루즈 컨트롤, 2단계 : 스티어링 보조 등 현재 판매되는 대부분의 신차 표준, 3단계 : 제한적인 완전 자율운행, 4단계 완전 자율운행이나,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음, 5단계 :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단계다. 테슬라는 현재 3단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있다.


지난주 메르세데스 벤츠가 S-클래스의 옵션으로 3단계 자율주행 시스템 장착 허가를 부여받았으나, 독일 내 일부 고속도로에 제한된 속도로 자율주행이 제한된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을 위한 EU 차원의 기관이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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