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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프랑스 작성 디지털서비스법(DSA) 최종 법안에 반발, 수정 요구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지난 4월 23일 EU 이사회와 합의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 프랑스가 작성한 최종법안에 합의 이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유럽의회 내부시장위원회가 금주 디지털서비스법 최종안에 대해 표결하고, 7월 경 의회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유럽의회는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가 10일(금) 회원국에 전달한 합의사항을 반영한 최종 법안에 합의 이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의회가 지적한 사항은 전문에 포함된 삭제된 불법컨텐츠 재업로드 방지 의무인 이른바 'Stay-down 조항'으로, 이미 유럽의회 거부로 타협안에서 제외된 내용이다.


의회는 해당 규정이 플랫폼사업자에게 사실상 저작권 위반 등 불법컨텐츠 재업로드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플랫폼사업자의 컨텐츠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기존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유럽의회는 회원국간 불법컨텐츠 삭제와 관련, 몰타의 요청으로 온라인 게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전문 29조의 수정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유럽의회가 프랑스 주도로 작성된 최종 법안의 재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프랑스의 결정이 주목되며,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검토될 수 있다.


유럽의회의 요구를 수용, 관련 전문을 수정하거나 또는 EU 상주대사급 이사회에서 현행 법안 그대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가 현행 법안 채택을 강행하고, 유럽의회가 반발, 독자적인 법안을 승인할 경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 재차 타협안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의결정족수는 가중다수결로 강화되며, 기관간 합의 및 재승인에 약 6개월 가량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프랑스가 법안 최종 확정을 차기 의장국 체코에 넘기고, 이사회 의장국의 중재자적 의무에서 벗어난 후 해당 규정 도입을 더욱 적극 주장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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