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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다문화 유아에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

 

(누리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모든 아이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다문화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추진한다.


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다문화학생은 1만1989명으로, 전체 학생수의 4.62%를 차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에 중도입국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가정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은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 기존 외국 국적 유아들이 지원받지 못했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립유치원은 1인당 매월 15만 원, 사립유치원은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설립에 따라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용어를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로 변경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이라는 용어를 현행 교육부 행정용어에 맞게 ‘다문화학생’으로 변경했다.


오 의원은 “국내 국적 유아는 교육비 지원을 받지만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국적 유아는 그렇지 못해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위상에 맞는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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