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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자동차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4개월 연장

 

(누리일보) 베트남 정부는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4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였던 기존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을 11월 20일까지 연기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반도체 부족 문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베트남 자동차 업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연기 결정은 2020년 이후 세 번째다.


현재 베트남 국내 조립생산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은 아래와 같다.


승용차(9인승 이하)의 경우 45~60%, 버스(10~24인승)의 경우 15~30%, 전기차의 경우 1~15%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 TC모터(TC Motor), Vinfast 등 베트남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발표에 따르면,지난해 베트남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3% 감소한 38만 3,444대를 기록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government-defers-auto-industry-tax-44668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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