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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애플의 전자결제 관련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착수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2일(월) 애플의 전자결제시스템 '애플 페이(Apple Pay)'에 대한 EU 경쟁법 위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애플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2020년 EU 역내 전자결제시장 통합을 위해 실시한 직권조사에서 애플이 2014년 출시한 모바일 지갑과 iOS 운영체제 등 폐쇄적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히, 전자결제시장에서 비접촉 대금결제의 표준으로 인정되는 '근거리 무선통신(Near-Filed Communication, NFC)' 기술*의 사용을 제한, 이는 EU 경쟁법이 금지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자결제시장에서 NFC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솔루션으로 평가되나, 애플이 개발자의 NFC 기술접근 및 사용을 제한, 경쟁사의 대체 서비스 개발을 저해한 것이 EU 경쟁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집행위는 애플의 경쟁법 위반 제재 절차의 일환으로 애플에 '반대의견서(statement of objection)를 송부, 애플은 관련 서면 입장을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혐의가 확정되면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과징금의 규모는 애플 페이가 부과해온 수수료 규모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애플은 애플 페이가 여러 전자결제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개발자의 NFC 접근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 다만 집행위의 관련 절차에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플은 안드로이드의 개방형(open) 모델이 소비자 카드 정보 유출에 매우 취약하며, iOS의 높은 보안 기준 등은 자사의 보안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위는 안드로이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경험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애플의 주장이 경쟁 제한적 관행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DMA) 최종안에 합의, 조만간 발효될 예정으로, 법이 발효하면 제3자의 서비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보장해야 하며, 따라서 애플의 기존 경쟁 제한적 관행도 DMA에 의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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