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28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인간 활동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2050년까지 전북도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국주 의원은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전북도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 전담기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게 된다.
또한 조례에 따라 전북도는 도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기후대응기금 운용,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운영, 탄소중립백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광역지자체 조례로는 전국 최초에 가깝다.
국주영은 의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지자체 스스로가 저탄소 인증제품 및 친환경자동차 구매, 신재생에너지 건축자재 사용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