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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중국 전자담배 국가 강제 표준 발표

 

(누리일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표준관리위원회 등 부서는 전자담배 국가 표준을 발표,올해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


동 표준에서 전자연막화물에 허용된 첨가제와 최대 사용량을 명시했으며, 중금속, 비소 등 안개화물의 불순물과 오염물질의 양에 대해 제한한다.


전자연막화물의 니코틴 농도가 20mg/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니코틴 총량은 2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안개화물은 미성년자에 대한 유도성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제품의 맛이 담배외의 기타 맛(과일맛 등)이여서 안된다.


또한 전자담배와 유연탄은 인위적으로 채워지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여야 하며, 전자담배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유연탄은 밀폐성이 좋아야 하며 누액이 없어야 한다.


전자담배는 어린이 가동 방지 기능과 불의의 가동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전자담배가 땅에 떨어졌을 때 발화·폭발 등 현상이 발생하면 안된다.


(출처: 중국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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