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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5차 對러시아 제재에 '가상화폐 거래 제한' 포함

 

(누리일보) EU는 모든 러시아 및 벨라루스 개인 및 법인에 대해 1만 유로 이상의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한다.


최근 확정된 EU의 5차 對러시아 제재 패키지 가운데 금융 분야 제재로, 이미 스위프트 접근 차단 제재가 부과된 VTB, Sovkombank, Novikombank, Otkritie 등 4개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EU 역내 자산을 동결했다.


또한, 인적 제재 대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기존 제재를 확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모든 개인 및 법인에 대해 1만 유로 초과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했다.


금융 분야 제재 가운데 은행에 대한 제재는 러시아의 해외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가상화폐 관련 제재는 제재 우회를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가상화폐 제재와 관련, 가상화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적인 점에서 상당액의 자금을 비밀리 이동하기 어렵고, 정부 관계 당국이 온라인 거래 및 이상 거래 징후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이다.


아울러, 가상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의 분산적인 특성상, EU의 가상화폐 관련 제재의 이행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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