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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석탄 수입금지 등 5차 對러시아 제재안 발표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5일(화) 석탄 수입,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금지 등 5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5차 제재안은 첫 번째 에너지 분야 제재로 연간 약 40억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 주목. 다만, 원유 및 가스 수입금지는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독일이 이미 올 여름까지 러시아 석탄 수입 중단을 계획한 점에서 석탄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가스는 당장의 대체가 어렵고, 원유의 경우 운송망 등 정비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에서 이번 제재안에 원유 수입금지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석탄 수입금지는 5차 제재조치 공포 3개월 후 적용되며, 기존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 EU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화석연료 전체 약 989억 유로 가운데 석탄은 약 40억 유로 수준에 불과, 석탄 수입금지의 제재로써 실효성에 회의적 의견이 제기됐다.


[항만 및 육상운송] 운송 분야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EU 상품 수입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러시아 선박의 EU 항만 입항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 화물트럭의 EU 육로 접근을 금지. 다만, 원유, 가스, 식품, 의약품 등의 운송은 제외


[첨단상품 수출통제] EU의 양자 컴퓨터, 첨단 반도체, LNG 관련 기술, 기타 전자 및 운송 장비 등 연간 총 100억 유로 상당의 EU 상품 및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


[금융] 러시아 금융시장 합계 점유율 23%의 VTB 등 4개 러시아 은행에 대해 기존 스위프트 네트워크 접근 차단 제재에 추가적으로, 이들 4개 은행과 모든 거래를 금지


[러시아 상품 수입금지] 목재, 시멘트, 고무, 화학제품, 보드카 등 고가 주류, 캐비어 등 총 50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상품을 수입금지 리스트에 추가


[공공조달, 인적 제재 강화] 모든 러시아 기업의 EU 공공조달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올리가르히 및 정치인 등 인적 제재 대상 리스트를 확대


[원유] 집행위는 원유 에스크로 계정 등 회원국들이 제안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향후 원유 수입금지 등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


이와 관련, 6일(수) 열릴 EU 상주대사이사회에서 5차 제재안 확정과 함께 원유 수입금지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조율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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