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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재무장관이사회, 폴란드 거부로 최소법인세 이행지침 합의 실패

 

(누리일보) EU 재무장관회의는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EU 역내 이행지침(안)에 관한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폴란드의 거부로 무산됐다.


5일(화) 열린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최소법인세 이행지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에스토니아, 스웨덴, 헝가리, 몰타 등이 법안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반면,폴란드는 OECD 글로벌 세제협상 가운데 'Pillar 2' 최소법인세와 'Pillar 1' 다국적기업 과세(디지털세)가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 지침안 합의가 무산됐다.


폴란드는 최소법인세 도입에는 찬성하나,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디지털 대기업 과세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며, 따라서 두 개의 세제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가 법치주의 우려로 폴란드를 제소, 유럽사법재판소가 폴란드에 시정을 요구하며 위반 기간 동안 매일 백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폴란드에 대한 360억 유로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지급을 EU 집행위가 보류하고 있는 점 등과 관련, 폴란드가 최소법인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Pillar 1, Pillar 2 두 개의 신규 글로벌 세제 도입에 대한 EU의 의지를 법안 부속문서에 밝히고 있다며, 동시 발효를 주장하며 지침안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폴란드에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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