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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중국 `의료기기 위탁생산 금지목록` 5월 1일부터 시행

 

(누리일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개정한 '의료기기 위탁생산 금지목록'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에서는 의료기기 등록업체는 자체적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에 위탁하여 생산을 진행할 수 있으나 위험성 등급이 높은 의료기기는 위탁생산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위탁생산을 금지하는 의료기기는 삽입식 심장박동기, 삽입식 심장조율기, 삽입식 순환 보조장비, 심혈관 삽입형 의료소재, 성형용 충전재 등이며, 기존 2014년 목록 대비 품목을 세분화하였고, 위험성 등급이 비교적 낮은 삽입식 인슐린펌프 및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품 등은 목록에서 삭제하였다.


[출처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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