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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이사회,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체로 긍정적...일부 쟁점 조율 필요

 

(누리일보) 24일(목) 열린 EU 이사회의 역외보조금 규제법안 협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이 규제의 필요성과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반면, 일부 사항은 조율할 쟁점으로 부각됐다.


EU 집행위는 제3국 보조금의 EU 단일시장 경쟁 관계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5월 역외보조금 규정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안)을 제안했다.


법안은 역외보조금을 지급받은 제3국 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제한, 공공조달 입찰 제한 등 역외보조금이 EU 단일시장의 경쟁 관계 미칠 왜곡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관련 규제를 EU 27개 회원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대다수 회원국이 법안의 중요성과 경쟁 환경에 미칠 긍정적 효과 등에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 6월 임기 내 최종 타협안 도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은 역외보조금 규제가 새로운 제도라는 점을 지적, 규제의 투명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행정부담] 다수 회원국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 규제의 효율성과 기업의 부담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사대상 보조금 시기] 집행위 법안은 발효 시점 이전 10년간 지급된 보조금을 조사 대상 보조금에 포함토록 규정한 반면,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이를 7년으로 단축한 타협안은 제시하였으며, 포르투갈, 몰타 및 사이프러스 등은 3년으로 단축을 요구했다.


[규제집행] 다수 회원국이 EU 집행위가 규정의 집행을 단독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독일과 스페인은 집행위 의사결정 단계에서 회원국 입장을 반영할 조치를 요구했다


[다자간 접근] 독일 및 에스토니아 등은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도 불구, 역외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다자간 대응의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의 우선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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