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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독일, 원자력 및 가스 녹색 지정한 EU 텍소노미 법적 제소 검토

 

(누리일보) 독일 정부는 원자력과 가스를 일정한 조건하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EU 텍소노미 규정 이행법률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중이다.


로베르트 하벡 환경·경제 부총리는 7일(월)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에 지정한 이행법률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공식입장이며,원자력 및 가스를 포함한 EU 텍소노미 규정 집행위 이행법안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 과정 및 법안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원자력을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한 반면, 가스의 경우 연립여당 일원인 녹색당이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반대, 다수당인 사민당과 대립중이다.


정부 대변인은 법적 제소가 옵션중 하나임을 확인하며, 다만 실제 제소는 법적 근거가 충분해야 가능하다고 언급, 실제 제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시사했다.


녹색당이 1월에 채택한 당 정강에 따라 환경·경제부 장관은 텍소노미 이행법안의 적법성을 검토, 부적합시 법적 제소 또는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제소에 동참해야 하며, 따라서 가스의 녹색 지정을 둘러싼 연립정부 내부적 대립은 불가피하다.


한편, EU 회원국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스페인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제소에 동참할지 주목된다.


스페인은 원자력과 가스를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텍소노미를 '커다란 실수'라며 비판, 원자력과 가스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인이 오스트리아 등의 제소 동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원자력과 가스 관련 스페인의 입장이 오스트리아와 매우 유사한 점에서 결국 스페인이 제소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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