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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03회 1차 정례회에서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누리일보)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지난 6월 11일 위원회실에서 총 10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부터 기인하는 극단적 기상이변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다음으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 내용이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문화재’용어를‘국가유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전혜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약용 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정약용 선생의 호를 붙여 다산 정약용 문화제로 변경하고 조례 내 용어를 동일하게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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