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OECD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 합의...EU 회원국 만장일치

 

(누리일보) 8일(금) OECD 주도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협상에서 136개국이 15% 최저법인세 및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등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OECD 글로벌 세제개편 협상은 법인세 인하 경쟁과 세금도피처를 통한 탈세 방지 목적의 '15% 최저법인세'(pillar2) 및 디지털산업 등의 수익지 과세원칙 확립 목적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pillar1)' 등 두 가지다.


미국의 반대로 관련 OECD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미국이 산업 무관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안 제안, 이후 협상의 진척으로 지난 달 134개국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및 헝가리 등 당초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던 회원국이 협상 직전 입장을 전환, 최종적으로 EU 28개국 포함 총 136개국이 합의했다.


다음 주 G20 재무장관회의가 합의안을 확정하면, 10월 말 G20 정상회의가 최종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며, EU는 연내 관련 이행법률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안은 글로벌 매출 200억 달러(173억유로)* 이상 및 영업이익률 10% 이상 기업에, 해당 '10% 이상'의 이익에 대한 20~30% 과세를 허용한다.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상품·서비스 제공방식 변화로 전통적 '생산지 과세'와 함께 '소비지 과세' 개념을 인정,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세제 개편을 위한 것이다.


원활한 제도운영이 확인되면, 2028년까지 해당 매출액 기준을 100억 달러(86억유로)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업이익률이 10% 이하인 아마존이 글로벌 100대 기업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는 글로벌 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에 최저 15% 이상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경쟁 및 기업의 세금도피처 활용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특히, 세금도피처 수익이전으로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업 본사 소재 국가가 법인세와 15%의 차이만큼 이전된 수익에 과세, 탈세를 차단할 예정이다.


당초 미국은 21%의 최저세율을 제안했으나, 이후 협상에서 15%로 확정되었으며, 법인세 12.5%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등이 15% 세율을 조건부 수용, 15%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번 OECD 합의에 대해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들이 최악과 차악 사이의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혹평했다.


아르헨티나 등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폭넓은 소비자 기반이 있거나,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국가 등 주로 부유한 국가 간 부의 재분배에 국한된 합의라며 비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