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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원전소재 4개 광역시·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건의

세율 현실화를 통해 원전지역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 확대 기대

 

(누리일보) 부산시는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오늘(27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부산·울산·전남·경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로, 2015년부터 해마다 각 시·도가 돌아가며 회의를 주관한다.

 

공동건의문에는 원전소재 지역의 안정적 재정 확보와 주민 안전 대책 강화를 위해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4개 시·도의 목소리가 담겼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원전 안전관리 및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고 원전 소재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특히, 협의회는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1kwh당 1원)이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202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세입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자치구에 일부 교부하게 돼 광역시 세입이 감소해 방사능 방재, 원전 안전관리, 주민 불안 해소,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원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라며 “세율 현실화를 통해 주민 수용성과 안전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회의 등을 통해 원전 안전 및 주민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지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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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평택북부장애인주간이용센터, 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장애 당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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