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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동탄호수공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 지정 운영...가족 휴식 공간 확대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5월 1일부터 동탄호수공원에 소형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봄철을 맞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용객들이 공원에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늘막 설치 가능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늘막 설치 허용 장소는 동탄호수공원 주차장 출입구 옆 잔디광장으로, 이용객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구역이 선정됐다.

 

운영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설치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은 가로 2.5m, 세로 2.5m 이하 크기의 4인용 소형 그늘막으로, 천막 2면 이상이 개방돼야 한다.

 

다만, 로프·폴대·펙 등 고정 시설 설치와 흡연, 음주, 고성방가, 취사 및 화기 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이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루나분수쇼 운영,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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