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매일 핸드폰을 울려대는 실종경보문자 알림은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라며 “최근 실종아동등의 실종 신고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실종아동등의 문제는 단순한 실종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할 중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 관내 설치된 스마트 CCTV는 실종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여 실종자 추적 등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종사고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고통이 상당하고, 특히 아동 실종은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내 발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가정과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 사고를 줄이고, 실종 시 조기 발견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실종사고는 우리 가족과 이웃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뒤 “앞으로도 실종 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