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수원시 권선구는 봄철대비 기타유원시설 지도점검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기타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미니기차,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등)를 갖춘 시설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로 급증하는 기타유원시설 운영으로 시설 내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발생 시 구민에게 보상 가능한 환경 마련을 위해 실시하며, 수원시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기타유원시설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만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