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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사경, 산업체 주변 불법 급식업소 16곳 적발

300명 근로자 이용 산업체 집단급식소, 4년 넘게 신고 없이 버젓이 운영

 

(누리일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산업체 집단급식소 등 54곳에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11곳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미신고 1곳 △영양사 및 조리사 미고용 1곳 △보존식 미보관 3곳이다.

 

A업소는 B산업체에 위탁급식 계약으로 들어와 하루 300명이 넘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혐의며, 4년이 넘는 기간 약 1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는 위생 점검이나 식중독 예방 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고,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또다른 위탁급식업체 3곳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오랫동안 음식물을 냉동고에 방치하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는 빈통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관련 의무를 위반했다.

 

C산업체는 집단급식소로 1회 급식 인원이 100명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급식 인원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장의 급식 인원수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고용 의무를 피해오다 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히, 최근 기온과 습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세균 증식 조건이 최적인 환경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만큼 집단급식소, 식품취급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도 특사경은 단속에 적발된 15곳은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1곳은 과태료 부과 등 관할 지자체에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덕 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도민의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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