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12.1.~2025.3.31.)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 전년 대비 약 3.3% 개선
- 제5차 21.0 → 제6차 20.3
(1차)24.4 → (2차)23.7 → (3차)23.2 → (4차)24.6 → (5차)21 → (6차)20.3
* 단위 μg/㎥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점검과 관리
'산업 부문'
· 초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협약 체결 및 자발적 저감 참여 유도
· 실시간 감시 및 기동단속
'석탄발전 부문'
· 계절관리제 기간 중 상한제약 조치 시행
'농촌 지역'
· 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 운영
'수송 부문'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