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토)

  • 맑음동두천 9.7℃
  • 맑음강릉 15.8℃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0.2℃
  • 맑음부산 13.2℃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6.5℃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4.0℃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김포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대

수검기간 2개월→4개월, 비사업용 신규 승용차 최소 4년→5년

 

(누리일보) 김포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종합)검사 수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로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 이전해야 하는 때에는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수검기간이 확대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포시는 자동차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대해 지하철 역사, 관공서 입구 등 배너를 설치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안전 인식과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피니언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