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공동주택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유도하고자 지난 2일 아파트 관계자, 통장협의회, 공무원 등이 참여해 소각용 생활 쓰레기 샘플링(종량제봉투 파봉)을 실시했다.
샘플링에는 아파트 관계자와 통장협의회가 직접 종량제봉투를 파봉하여 봉투 내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의 혼입 여부를 점검했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사항과 자원회수시설 내 쓰레기 반입정지 기준에 대해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마혜란 영통2동장은 “5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9개소의 소각용 생활 쓰레기 샘플링(종량제봉투 파봉)을 수시로 실시하고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 홍보하는 등 현장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의 쓰레기 반입정지 기준은 ▲재활용품(캔, 병, 플라스틱류 등) 5% 이상 혼합배출 ▲비닐류 다량 포함 쓰레기 ▲수분 함유량 50% 이상인 경우이며 위반 시 수거업체에 1차 경고가 이뤄지고, 경고 후에도 적발되면 해당 지역에는 3일 이상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