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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교육지원청, 학원 등 운영자 위한 안내사항 제작

핵심 내용 담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용 3종 배포

 

(누리일보)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이 관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규 운영자 대상 홍보용 안내사항 3종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는 지난 3월에 변경된 교습비 등 조정 기준을 포함하여 신규 설립 학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안내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안내사항은 학원용, 교습소용, 개인과외교습자용 등 총 3종으로 제작됐다.

 

학원 등의 명칭 표기, 내·외부에 게시할 사항, 교습비 징수 및 반환, 등록사항의 변경, 교습과정 및 교습시간, 광고 시 주의사항, 통학버스 안전관리 요령, 책임배상 보험 가입 등 운영 관련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 운영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학원 운영 시 핵심 준수사항에 관한 내용을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평생교육게시판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김범규 교육장은“이번 안내사항은 학원 등 운영자들에게 운영상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운영자들이 책무성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학원 등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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