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4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작년부터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 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