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의원이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및 강진군에 이어 대한민국 제 2호 조례로 지난 2025년 3월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관내 아동·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생활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 조례이다.”라고 설명하며,
김의원은“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