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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단위가격 표시품목 추가 및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표시의무화

 

(누리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예기간 중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쇼핑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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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수리산도립공원 방문 산불 예방과 등산객 안전 및 시설 개선 방안 논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1일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과 함께 수리산도립공원을 방문하여 산불 예방 대책 및 등산객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수리산도립공원의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산불 예방 대책, 등산객 안전 확보, 시설 보강 및 환경 정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리산도립공원은 군포, 안양, 안산시에 위치한 자연공원으로,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300만 명이 찾는 도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이다. 경기도에는 수리산도립공원을 포함해 연인산도립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총 3개소의 도립공원이 운영 중이며 관광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산불 예방과 등산객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지난해 겨울 폭설로 인한 나무 피해 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올해 예정된 화장실 추가 설치와 주차장 확충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리산도립공원은 도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중요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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