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이뤄지는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산불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식‧청명 시기에는 성묘객 증가와 영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급증하여 산불 위험이 커진다.
경남도는 18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소각이 자주 발생하는 일몰 후(야간)와 주말 시간대에 특별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지 논‧밭 주변, 야산, 비닐하우스 밀집지 등 화재 취약지역 불법소각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일몰 이후 및 주말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 전략이다. 과거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시간대인 야간 및 주말에 불법소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남도와 시군은 주말 및 저녁 시간대에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사각망 없는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함께 사전 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주요 홍보활동은 ▵영농폐기물 적법 처리 방법 ▵불법소각 시 과태료 및 처벌 기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위험성 등이다.
이를 위해 마을 방송,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경남도 공식SNS를 활용하여 농업인들이 올바른 폐기물 처리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 중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병희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소각을 절대 삼가고, 지정된 장소에서 파쇄 등 적정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불법소각을 목격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지자체 환경부서 및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한편,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소각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