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경북도는 경북 산불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안동, 청송, 의성, 영양, 영덕)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안은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감면과 피해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유예 등의 지원이 중심을 이룬다.
지방세 감면으로는 산불로 멸실․파손된 피해 주택, 축사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면허세는 피해 주민이 건축 및 대수선 등의 면허를 받는 경우 면제하며, 피해 건축물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고지를 유예하며,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을 납세자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연장·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군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시장·군수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의회를 거쳐 감면을 추진할 수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피해 주민에게 다양한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작은 세금혜택도 너무 절실하고 중요하다. 산불 피해 극복에 작은 도움이라도 더하기 위해 지방세 특별지원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