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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주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누리일보) 광주시의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 제315회 임시회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책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공연장 명칭 변경 문제, 광주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쌍동4지구 기반시설 미비, 광주 버스터미널 운영 개선, E프라자 내 문화공간 활용 방안, 비법정도로 문제로 인한 마을안길 불편 등 다양한 시민 생활 밀착형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공연장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절차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광주시는 향후 공공시설 명칭 변경 시 절차적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의 연이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사업계획 검토 강화와 출연금 조정 등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쌍동4지구 기반시설 확충, 광주 버스터미널 운영 정상화, E프라자 문화집회시설의 실효적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광주시 전역에 분포한 마을안길 관리 주체 불분명 및 소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2025년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인력 확충과 단계적 유지보수 체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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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위례숲초등학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누리일보) 위례숲초등학교는 27일,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청렴 법령과 반부패 정책 전반을 다루며,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가치 실현을 목표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갑질 예방교육과 공공재정환수법, 음주운전 금지 등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강령과 법적 책임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실질적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내용에는 부패 취약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사례와 청렴정책이 포함되며, 교직원들이 청렴과 관련된 용어와 실제 사례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고취시키고, 공정한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조영미 교장은 “이번 청렴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학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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