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 대상에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아동학대로 교원이 피소당할 시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소송비를 지원해왔으나 기존 약관 지원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돼 있었다.
이번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립학교도 아동학대 등 법적 분쟁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에 약관 개정을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 지원 금액을 변경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도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2018년 교원보호공제 가입 이후 2023년까지 6년간 교원을 지원한 보상은 8건, 3,8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보상 영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24건, 1억1500만원을 지원했다”며 “이번 교원보호공제 개정을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더욱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된다.
' 교원보호공제 약관 개정 주요 내용 '
1. 지원 대상에 사립 유치원 및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
2.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닌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로 약관을 변경하고 기소유예도 보장.
3.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에 따라 표준 약관의 지원 금액을 변경하여 교원의 변호사 수임 시 계약을 원활하게 지원함.
4.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를 5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