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수원시 장안구는 구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21일부터 오는 9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 당 가격(원/㎡)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안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총 26,887필지에 대한 지가 산정 및 검증 절차를 완료했으며 오는 30일에 결정・고시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활성화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하고 공시지가 산정 방식 및 산정 요인 등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상수 장안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민원상담제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