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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의회 오강현·유매희 의원 발의,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가결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김포시의회 오강현·유매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집합건물 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 ▲감독신청에 관한 사항 ▲감독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시정조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감독반 위원의 수당 지급, 비밀준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강현·유매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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