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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급발진 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 공용차량 기록장치 부착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공용차량에 기록장치를 시범 부착하여 데이터 확보를 통한 사고 원인 분석 강화가 논의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예방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채명 의원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엔 한계가 있으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말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3월 중 최종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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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제28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 "소사역 급행전철 반드시 정차해야"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은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사역 급행열차 정차 필요성 ▲소사역 민자 역사 건설 문제 등 11건의 시정질의를 했다. 김주삼 의원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환승역으로 승객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출근 시간이면 2~3대의 급행 전철이 무정차 통과한 후 1대의 일반 전철만 정차하고 있어 소사역을 그냥 지나가는 전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며 급행 전철 정차 문제를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과거 추진됐던 소사역 민자역사 건립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인해 법적 다툼으로 무산됐으나, 현재 서해선 개통과 함께 인근지역에 49층 규모의 초고층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변 환경이 기존 구도심에서 ‘소사 신도시’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승역으로 향후 KTX-이음 정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민자역사 또는 공공기관과 복지시설을 포함한 시립 소사역사 건립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우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적기에 민자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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