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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정태숙 시의원, “시민 이용 사업의 중단·폐지에 앞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타당한 기본 절차 있어야 할 것”

신규사업의 증가에 따라 종료사업 증가, 시민 편익 사업의 중단·폐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

 

(누리일보)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7일(월)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타당한 근거나 절차 없이 시민 편익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최소한의 기본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이 지난해 서면 질문 답변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신규사업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2019년 193건에서 2023년 362건으로 88%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사업 증가에 따라 종료된 사업도 증가했는데 2019년 90건에서 2023년 232건으로 이는 무려 158%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폐지하는 것은 시민의 혜택을 줄이거나 빼앗는 행위인 것이며,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는 절차보다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산의 부족’ 또는 ‘부서 자체 판단’에 따라 사전 예고도 없이 시민 편익 사업을 중단·폐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 일례로 매년 평균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해 온 ‘U-헬스케어센터 운영’ 사업을 언급했는데, 2013년 개소한 본 센터 운영 사업은 10년간 약 89억 원의 운영비를 투입하여 시민들에게 건강 관련 검사를 제공·관리해 온 시민 편익 사업이며 2021년 검사장비 교체를 위해 4,089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 업무 관련성과 운영의 효율성 등 내부적인 행정상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단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년 이상 지속되온 시민 편익 사업을 문제 해결 노력이나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폐지하는 것은 이미 막대하게 투입된 비용을 그대로 버리는 행위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으며, 사업 수혜자인 시민들의 저항 및 불신 등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 신규사업의 사전심사 절차와 같이 중단·폐지 예정 사업의 사전심사 절차 의무화 ▲ 시민 편익 사업의 중단·폐지 전, 의회 보고 절차 마련 ▲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 의무 ▲ 사업 중단·폐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평가 등 집행 매뉴얼 마련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투입 예산에 비해 저조한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이용하던 시 정책사업을 중단·폐지할 경우 시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전 기본 절차와 사후 대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마땅한 것이며, 이를 위한 한 제도 보완에 힘써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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