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가평군이 탄소중립 실천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총 409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차로 86대의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며, 이후 추가로 323대를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가까운 자동차 판매사(대리점)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연속적으로 가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35만원이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가구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는 우선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