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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덕양구, 반려동물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독려

매년 3시간 이상 필수…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 안내 및 독려에 나선다.

 

'동물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의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 강의와 시험으로 진행되며,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12월 말까지 수료를 완료해야 한다.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반려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교육 미이수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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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안양시의원,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 및 특색있는 안양을 위한 제언
(누리일보) 안양시의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올해 마지막 의회 일정인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 공공시설 운영 현실화와 다른 시와 차별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의 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안양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 보조사업 보다 선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먼저 안양시 병목안 캠핑장을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공공시설들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언급하며, 적자 운영은 단순히 사용료가 낮은 이유뿐만 아니라 주민의 눈높이 맞는 서비스 제공, 노후된 시설의 개선,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국 많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기만의 특색을 만들기 위해 경쟁한다. 우리도 누구나 공감하는 안양시만의 특색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며, △시의 첫인상이 될 수 있는 시 경계 관문 지역에 안양을 각인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미디어 파사드의 설치, △안양역 앞 광장 및 스카이워크 조성, △안양 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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