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과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지진방재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동욱 의원은 “금년 6월에, 전북 부안지역에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 전남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 지진방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조례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해당 조례가 확정되면 전라남도 지진방재를 위한 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등의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전라남도 지진방재 정책을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