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1℃
  • 박무서울 4.2℃
  • 박무대전 7.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5.3℃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2.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5.0℃
  • 흐림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 특사경, 가을철 맞아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해안가 등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의정부시 김지호의원 5분 발언, 의정부시 연간 수의 계약 3회 제한 강력 촉구” `일감 몰아주기식 행정 제동`
(누리일보)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1인 수의 계약 체결 횟수를 3회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경기도는 2021년 이재명 도지사 재임 당시 연간 1인 수의계약을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계약 전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의정부시도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연간 1인 수의계약 3회 제한(경기도 기준) ▲수의계약금 총액제 도입 ▲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2인 이상 수의계약 확대를 통한 최소 공개 경쟁입찰 방식 확대 ▲계약 이력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될 경우 행정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일감 편중이나 밀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