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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최대 연 1백만 원 지원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받아, 연간 최대 1백만 원, 최대 5년간 지원

 

(누리일보) 과천시는 2일부터 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2018년부터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과천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전액 시비로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백만 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 소득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누리집(gccity.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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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참석...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공인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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